전회사 원천징수부를 제출한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 급여에 자사운전보좀 식사대 보험사용자부담금 등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과세급여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