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분양권을 전매하고 추후에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분양권전매 후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2주택일때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만약 같은 연도에 구매를 하였으면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말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