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1)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금융
회사 등에서 발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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