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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4

연말정산 장기주택차입금 두 건일때 가능여부 문의

연말정산 장기주택차입금 문의합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15년도에 대출 받고, 16년도에 추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두 건 다 공제가 가능할까요?

두 건 모두 등기부등본에 등기(3개월 이내)되어있는 대출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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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4.02.1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1)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금융

    회사 등에서 발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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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고 주택 가격 요건도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하지만,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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