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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 대상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52조 및 4항 및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