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2주택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은 연말정산이 되나요?
비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까하는데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2주택이라 공제가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단한비버63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 대상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52조 및 4항 및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