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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쏙독새297

참신한쏙독새297

변호사가 수임료를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부가세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는데,

일반개인에게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부가세만 추가로 더내는꼴인데,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면 안되나요?

의뢰인이 꼭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세법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본래 소비자 부담입니다. 일반 마트에 물건을 사더라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