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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참신한쏙독새297
참신한쏙독새297

변호사가 수임료를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부가세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는데,

일반개인에게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부가세만 추가로 더내는꼴인데,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면 안되나요?

의뢰인이 꼭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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