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가 수임료를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부가세 별도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는데,
일반개인에게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부가세만 추가로 더내는꼴인데,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면 안되나요?
의뢰인이 꼭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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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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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세법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본래 소비자 부담입니다. 일반 마트에 물건을 사더라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