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을 100원에 진행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작성하실 때 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 10원으로 기재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환급되실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00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