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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맘
마리맘23.07.16

부가세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방법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해요

직원이 개인사업자라 부가세신고 하려는데 부가세포함가격이아닌 포함되지않은가격으로 계약을 한거기에 신고할때도 포함되지않은가격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가요?부가세 별도라 10% 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10%까지 포함하고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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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을 100원에 진행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작성하실 때 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 10원으로 기재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환급되실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00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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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신고하시면 해당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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