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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17

주식에서 첫상장날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나요?

제가 알기론 주식에는 상하한가 30%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줄줄이 상장되는 신규주식을 보면 어떤건 30%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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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상장 첫날에는 공모가 대비 60%~400%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첫날기준으로는 하한가 40% 상한가 400%로 보다 넓은 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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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첫 날에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60~400%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모가 기준 400%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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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상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초가 형성은 공모가격의 60%에서 최대 400%까지 가격이 형성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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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은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장 다음날부터는 상하한 30%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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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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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신규로 상장하는 날에는

    -60~400%의 주가제한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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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상장 첫날 제한폭은 4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첫날만 적용되는 특수한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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