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하한가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올해 공모주의 상한가 범위가 늘어나서 대박 공모주를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거래주식은 30% 범위의 상하한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가 30%의 범위까지만 급등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하한가 제도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1998년 12월부터는 15%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으 경우에는 1995년에는 6%의 가격제한폭에서 1996년에는 8%, 1998년 3월에는 12%, 1998년 12월에는 15, 2015년 6월에 지금의 가격제한폭인 30%까지 확대되었다고 해요. 가격제한폭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는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급격한 주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상·하한가(price limits)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제한폭을 두는 제도는 증권시장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주식마다 제한금액을 정해서 17단계의 정액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가격의 제한폭을 정률제로 변동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변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제한폭의 30%가 설정된 것은 2015년 6월이며, 이후에는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1965년부터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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