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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15

주가 상하한가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올해 공모주의 상한가 범위가 늘어나서 대박 공모주를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거래주식은 30% 범위의 상하한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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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가 30%의 범위까지만 급등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하한가 제도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1998년 12월부터는 15%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으 경우에는 1995년에는 6%의 가격제한폭에서 1996년에는 8%, 1998년 3월에는 12%, 1998년 12월에는 15, 2015년 6월에 지금의 가격제한폭인 30%까지 확대되었다고 해요. 가격제한폭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는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급격한 주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상·하한가(price limits)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제한폭을 두는 제도는 증권시장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주식마다 제한금액을 정해서 17단계의 정액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가격의 제한폭을 정률제로 변동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변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제한폭의 30%가 설정된 것은 2015년 6월이며, 이후에는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1965년부터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