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하고있어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요

월세 드리고 1층,39평 조립식건물로 식당하고있어서 보험만기가 곧이어서 보험알아보고있는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주차장이좁아서 식당 갓길에 손님차 주차되어있을때 저희 식당간판이 떨어져 사고났을때도 보장받을수있어요? 1년에 1회만 내는 보험으로요 보험료는 얼마정도들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시설물(간판) 하자로 인한 손해는 보통 보장되지만, 주차된 차량 손해까지 포함하려면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나 ‘주차장 배상 특약’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업종·면적·보장한도에 따라 다르지만 39평 식당 기준으로 연 30만~100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간판 추락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님 차나 간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상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대략 2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간판 추락으로 손님에게 피해가 갔을때에도 보장이 됩니다. 1년에 1번 납부하시는 보험이고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2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