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포괄적 무역법과 무역 촉진법에 따라 주요 무역 파트너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무부는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이 기준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자기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