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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파랑새46

세련된파랑새46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궁금해요.(성인자녀 인적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저는 성인이고 아직 소득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2024년 경품 당첨으로 기타소득 2,490,000원이 발생했고, 제세공과금 547,800원(소득세+지방세)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로 선택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종합과세 선택을 해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으로 환급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홈택스에서는 498,000원 환급 예상이 뜨고,

→ 나머지 49,800원(지방소득세)은 시청/구청에 별도 환급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이 경품소득(기타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만, 필요경비 60% 적용 후 소득금액이 996,000원이므로,

→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급 가능하나, 부모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인적공제로 들어간다면 이는 취소됩니다.

    2.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것 자체가 분리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4. 경품소득은 60% 경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