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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5.01

작년 월세 내역을 부모님 종합소득세에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작년에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연말정산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제 월세 납부내역 및 지출내역을 부모님한테 얹어서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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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연군님의 작년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이

    안됨을 아시고 계신 것처럼

    본인의 월세 사용 항목을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분의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사업자이신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제할 때,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적용하여야 할텐데

    사업무관경비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월세로 지출한 경비는

    절세 혜택을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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