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연말정산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제 월세 납부내역 및 지출내역을 부모님한테 얹어서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연군님의 작년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이
안됨을 아시고 계신 것처럼
본인의 월세 사용 항목을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분의 월세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사업자이신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제할 때,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적용하여야 할텐데
사업무관경비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월세로 지출한 경비는
절세 혜택을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