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개인사업자이시고, 한 분은 주부이십니다. 작년에 약 15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30만원 이상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Q.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므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거 맞나요?
(연말정산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공제받지 못한다고 들어서요.)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