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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거미61
정중한거미6122.05.02

제세공과금 환급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개인사업자이시고, 한 분은 주부이십니다. 작년에 약 15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30만원 이상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Q.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므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거 맞나요?

(연말정산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공제받지 못한다고 들어서요.)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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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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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150만원이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더라도 본인과 어머니의 피부양자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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