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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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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납세지가 애매합니다...

a라는 납세자가 2월에 양도 하나, 3월에 양도 하나를 하고 그해 6월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갔습니다.

a는 각각에 대해서 예정신고만 했었는데요. 이 후 24년 확정신고 기간 때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국세청에서 해당 납세자가 2월에 양도 했던 것에 기본공제를 120만원 가량 적용해놓고 3월 예정신고 때 그 차액만큼이 아닌 250만원을 또 공제했습니다. 한마디로 3월 예정신고의 기본공제는 잘못된 부당공제였다는 사실을 확정신고 기간 이후에 세무서 직원이 발견해서 결정한 상황인데요. 양도소득세와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자체마다로 나뉘어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확정 결정된 자료지만 3월 예정신고에 정당한 신고가 아닌 부당한 기본공제를 적용했으니 3월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던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해야할까요 ? 아니면 확정신고 당시 납세지인 지자체에 납부해야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정신고부터 부당하게 기본공제를 했으니 예정신고 납세지에 추가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면 세무사님의 법령에 근거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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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지가 정해집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 납세지를 잘못하더라도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