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실비보험의 재부활 방법은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인이 실비보험 가입 후 약 4년정도 불입 후 그동안 2번 정도의 수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몇개월 사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금 납부를 하지 못했고,
실효 상태로 전환된 것 같은데...
보험금 청구의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실비보험으로의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실효 이후의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며, 실효 이후 미납 보험금 납부 시 재부활을 언제든 가능한 것인가요??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실비 보험에 재가입이 안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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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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