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실비보험의 재부활 방법은 방법은 없는건가요??

2019. 11. 12. 11:36

지인이 실비보험 가입 후 약 4년정도 불입 후 그동안 2번 정도의 수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몇개월 사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금 납부를 하지 못했고,

실효 상태로 전환된 것 같은데...

보험금 청구의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실비보험으로의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실효 이후의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며, 실효 이후 미납 보험금 납부 시 재부활을 언제든 가능한 것인가요??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실비 보험에 재가입이 안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문의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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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11.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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