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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7

건강체, 4세대 실비보험 전환 후 연체로 실효가 되었다고 하던데 심사대상인가요?

지인 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거래가 막혀있어서

재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3회 이상 연체되어 해지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살리려면 밀린 보험료 다 불입하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체라고 하던데 재가입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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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상에 고지부분이 없어 건강체 라면,

    부활 보다는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계좌는 2금융권 계좌개설이나,

    보험료 자동이체를 타인으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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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3회차 미납금 일시로 납부하는 것 보다

    해지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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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지 3개월 이내에는 부활청약서없이 연체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정상부활 가능하며 그이후 사고없으면 심사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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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미납으로 인한 실효시 3년이내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부활청약시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하며 재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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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이고 병원간 이력이 없다면 3개월정도 연체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 가능합니다 그리고자동이체계좌를 가족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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