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 4세대 실비보험 전환 후 연체로 실효가 되었다고 하던데 심사대상인가요?
지인 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거래가 막혀있어서
재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3회 이상 연체되어 해지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살리려면 밀린 보험료 다 불입하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체라고 하던데 재가입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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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상에 고지부분이 없어 건강체 라면,
부활 보다는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계좌는 2금융권 계좌개설이나,
보험료 자동이체를 타인으로도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3회차 미납금 일시로 납부하는 것 보다
해지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지 3개월 이내에는 부활청약서없이 연체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정상부활 가능하며 그이후 사고없으면 심사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미납으로 인한 실효시 3년이내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부활청약시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하며 재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이고 병원간 이력이 없다면 3개월정도 연체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 가능합니다 그리고자동이체계좌를 가족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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