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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황새176
까칠한황새176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될까요?

당숙할아버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친척"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요. 이럴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될까요?

공고문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제된 사람(직계혈족에 한함)>>

당숙할아버지가 제 직계는 아니지않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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