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30

무주택세대주로 있는데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저는 30세미만 무주택세대주이고

부모님 중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혼인중이시고요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이 경우는 1가구 2주택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1가구 1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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