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세미만 무주택세대주이고
부모님 중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혼인중이시고요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이 경우는 1가구 2주택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1가구 1주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