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로 있는데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될까요?
저는 30세미만 무주택세대주이고
부모님 중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혼인중이시고요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이 경우는 1가구 2주택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1가구 1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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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약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아버지와 본인만 함께 거주할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인과 어머니는 별도세대이므로 어머니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로 거주하여도 동일세대이지만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별도 세대인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주소지에 전입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며, 무주택세대로 전입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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