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옥에서 복역중인 죄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역중인 죄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우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소자가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안에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