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에 있는 수감자 들 은 투표를 할수 있는 건가요?

투표는 우리나라 국민 이라면 누구 든 할수가 있는 것 이잖아 요 근데 투표는 감옥에 있는 사람 들 도 투표를 할수가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투표권이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수감된 자만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선거권이 보장됩니다. 수감자들도 선거일에 특정 절차를 거쳐 투표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법과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은 투표를 위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감옥 내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국민이 정당한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문해주신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의 투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감자들은 투표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단, 집행유예에 처한 이들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 부엉이님 ? 만나서 반ㄴ갑습니다 ^^

    네 부엉이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형사범으로 수감 중인 사람들은 투표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수감자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자나 형을 마치고 난 후에는 투표권이 복원됩니다. 즉,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투표를 할 수 없지만, 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면 다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투표권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오로지 단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