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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8.28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룸에서 보증금이 100만원 있는데 계약 만료후 받지 못하면 집 비밀번호 안가르쳐주고 방 안보여주고 월세 안내고 지내면서 버텨도 문제 없나요?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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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00만원을 안돌려주다니...

    거주를 하신다면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이 많지 않으니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던 가압류를 하던 하시고 퇴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퇴거하고 등기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쉬운건 임대인일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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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셔도 되지만, 원칙상 보증금 100만원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약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신청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임대인이 반환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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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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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없다라기보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니 그 보증금만큼 지내시고 나가는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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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하 방법은 임차권등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유치권 행사하지 않아도 법적인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을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된 곳에 누구도 안들어오려고 할것이고,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할 겁니다.

    만일 못 마련하면 경매로 되고, 경매된 경락대금으로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나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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