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하 방법은 임차권등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유치권 행사하지 않아도 법적인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을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된 곳에 누구도 안들어오려고 할것이고,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할 겁니다.
만일 못 마련하면 경매로 되고, 경매된 경락대금으로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나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