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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에서 회를 안먹었는데도 상차림비를 내야하나요?

수산시장에서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칼국수만 먹었는데 상차림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곳에서는 아무음식이나 먹으면 상차림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디 신고할곳이라도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칼국수하나를 먹는데 상차림비는 없다고 합니다 생활민원 신고번호 110번 또는 구청으로 신고하면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