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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

안녕하세요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임의계속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하나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시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이 되며 직장 시절 본인부담금 수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로 바로 편입시 건보료가 많아지니, 임의가입자제도를 이용하시는 건데, 퇴직 후 2개월이내 신청가능하고, 퇴직전의 건보료를 적용하는데 회사부담분까지 내야 하는 겁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적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