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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양259
단아한양25921.05.02

직장의료보험자가 퇴직,실직후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등록할 때 어떤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가요?

직장의료보험가입자가 퇴직,또는실직후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된다는데 보험료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퇴직후 소득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변경되면 믜료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데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잇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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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전세보증금 까지 부과 대상이 되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가격, 사용연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위 처럼 보험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어 산출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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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 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부과가 추가 되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보다는 건강 보험료가 많아지게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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