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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4.01.03

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무역선에 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할 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적재나 하선 완료 후 보고하는 절차도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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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박용품의 적재나 하역은 다음의 법령에 따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도 좀 더 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선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선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재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①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하 생략>

    또한 하선신고 또한 필요합니다.

    제15조(하선신고)

    ①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용품 등의 적재 등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청서(외국 /내국선용품등 적재허가/하선허가/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재 등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하선 허가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하선이나 환적을 하는 경우 선용품 등의 이행 착수보고를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완료보고는 적재 등을 완료한 때의 다음날 12시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적재절차와 관련하여, 선주 등은 선박용품 공급자로부터 선박용품을 공급받기 전에 세관장에게 적재허가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적재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재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적재허가를 받은 선주 등은 세관장에게 적재신고를 하고 적재신고를 수리받은 선박용품을 적재하고 적재완료보고를 세관에 합니다.

    하선의 경우 선주는 선박용품을 하선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하선허가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허가하면 선주는 다시 하선신고를 진행하고 하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적하목록 및 입항신고 등이 진행되어야지 선박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한국 무역신문에 실릴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화물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입물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부산항, 인천항 등 30개 무역항이 있고 이 항구에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입항할 수 있다.


    선사는 적하목록(cargo manifest),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운임청구서(freight bill) 등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이 때 수입지의 선사 대리점은 입항예정일(시간) 및 양·적하되는 컨테이너에 관한 적하목록 등 선적정보를 파악해 터미널운영업체에 통보한다. 또한, 화주에게 화물도착 통보(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발송)를 한 후, 하역계획을 업체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적하목록을 운송업체, ODCY, 터미널 등에 보내 수입화물의 양하작업, 화물반입, 내륙운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


    참고로 선사가 화주에 도착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체선료(demurrage)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려진 컨테이너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며, 컨테이너 기기와 운송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하증권(B/L) 약관에는 도착통지서의 발송이 선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 화주가 화물의 도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하인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제때에 도착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간 보관료를 둘러싸고 선사 또는 포워더와 화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사는 공동배선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을 받아 하선 전에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함께 제출한 후 화물을 양하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