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름드림
아름드림23.05.25

선박에서 수리용 물품을 하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선박 부품 등을 수리해서 다시 올린다거나 할 때 세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선용품 기용품의 경우 하역작업 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해당물품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반출, 반입에 대하여 각각의 신고를 진행하게되며 세관이 신고를 수리 시 이에 따라 반출 반입을 실제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선박 부품등의 물품을 관세법에서는 선박 용품이라고 합니다.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박용품에 대하여 수리후 다시 선적 , 하역 하는 절차는 관세법상 규정되 어 있습니다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시행령에서도 좀 더 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선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관리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외국 선박용품/내국 선박용품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외국 선박용품등)

    ① 공급자등이 외국물품인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등은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B/L),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등이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선박회사(이하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하여 선박용품등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내국 선박용품등) 공급자등이 내국 선박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선박용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기본통칙

    제2-0-3조 (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즉, 이러한 품목은 '선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용품 등의 적재 및 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입등록 절차 (제4조)

      공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는 외국 선용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하선완료보고 또는 보세운송 및 도착보고한 물품은 반입등록으로 간주됩니다.

    2. 적재등 허가 신청 절차 (제7조)

      공급자 등이 외국물품인 선용품 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해당 외국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물품의 B/L(선하운송증서), 송품장,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합니다.

      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명 및 선박번호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3. 대행업체를 통한 적재등 이행 (제11조)

      선박회사는 자사 소속 외국무역선에 한정하여 선용품 등을 직접 적재하거나 보세운송할 수 있습니다.

      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적재등 허가 신청 건당 일정 금액 이하의 선용품 등은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4. 이행기간 (제12조)

      적재등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외국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5. 이행착수보고 (제13조)

      공급자 등은 하선, 환적, 세관장의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용품 등의 적재등을 이행할 때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6. 완료보고 (제14조)

      공급자 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단,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적재등을 완료한 경우,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고, 세관공무원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관세청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022. 1. 28.시행) 제15조(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에 의거,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가 수리ㆍ점검 등을 위하여 외국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선박용품 하선신청 및 허가는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보며, 수리업자 등은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하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하며, 다만, 세관장이 선박용품의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수리업자등은 조건부 하역 대상 선박용품에 대하여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선박과 수리업체 간의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리업자 등은 하선한 선박용품을 지정기간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고, 수리업자 등은 해당 선박이 입항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하면 되며, 수리업자 등이 하선한 선박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거나 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며,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박 수리용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선빅용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입항 시 하선허가를 받고 보세구역 반입 시 반입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하여 문의사항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