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가수들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메이크에 대한 것은 딱히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가수들은 리메이크를 거부했음에도
자기는 하고 싶다면서 한 가수도 있더라구요
이런 걸 보면 딱히 리메이크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리메이크를 해서 들어오는 음원료는 원곡의 주인에게도 어느정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