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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12.02

노래 리메이크를 하면 그 곡에대한 음원료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요?

예전 가수들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메이크에 대한 것은 딱히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가수들은 리메이크를 거부했음에도

자기는 하고 싶다면서 한 가수도 있더라구요

이런 걸 보면 딱히 리메이크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리메이크를 해서 들어오는 음원료는 원곡의 주인에게도 어느정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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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이밍특허 입니다.

    가수는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가지며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는 실연권 뿐만 아니라 노래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재산권도 원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리메이크 즉 2차적 저작물의 제작을 위해서는 노래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동의를 원칙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음원료는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등에서 원 노래 작사, 작곡가에게 우선 수익을 배분하고 리메이크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나머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리메이크 경우 원곡 작곡 작가자에게 우선 퍼센테이지가 적용되며 나머지 일정 퍼센테이지가 리메이크 곡의 음원에 관한 저작료가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