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가수들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메이크에 대한 것은 딱히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가수들은 리메이크를 거부했음에도
자기는 하고 싶다면서 한 가수도 있더라구요
이런 걸 보면 딱히 리메이크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리메이크를 해서 들어오는 음원료는 원곡의 주인에게도 어느정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에이밍특허 입니다.
가수는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가지며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는 실연권 뿐만 아니라 노래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재산권도 원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리메이크 즉 2차적 저작물의 제작을 위해서는 노래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동의를 원칙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음원료는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등에서 원 노래 작사, 작곡가에게 우선 수익을 배분하고 리메이크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나머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리메이크 경우 원곡 작곡 작가자에게 우선 퍼센테이지가 적용되며 나머지 일정 퍼센테이지가 리메이크 곡의 음원에 관한 저작료가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