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서류는 원칙은 본인이 가셔서 서류를 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바쁘다고 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로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지인이나 친구는 안되시구요.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병원서류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민감한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보험금청구는 병원에서의 치료 완치 후 3년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청구는 빨리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