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시 병원비를 보험 청구할때,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 비급여에 대한 진료비세부내역서
그리고, 실손보험금 청구시 본인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1. 의원: 매회시 1만원
2. 병원: 매회시 1만 5천원
3. 종합병원: 매회시 2만원
따라서, 병원이나 의원에 외래진료시에 공제이하의 금액은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이상되는 경우는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꼭 챙기시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 편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