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