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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긴꼬리101
늠름한긴꼬리10122.10.29

새마을금고도 망할수가 있나요?

예전에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는거 뉴스에서 봤는데 새마을금고도 망할수가 있나요?

누구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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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도 각 지점마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도산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가 도산할 경우 주변 지점 등에서 합병 등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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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도 금융기관이기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자본적격성 / 자본안정성 / 유동성이 모두 안정적이기에 파산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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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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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지점단위로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마을금고의 부도는 지점단위로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며, 다른 금융권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에 반해서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손실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지점단위의 부실로 지점사업자가 부실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마을금고 전체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면 중앙회의 부실도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금은 분산해서 예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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