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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6

카페 알바 근로계약서에 1년 동안 일하겠다고 싸인했는데

주5일이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거 같은데 혹시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만 둘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쓴 이상 꼭 1년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 쓰고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ㅠㅠ 어떡하죠


만약에 그만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약서 써 놓고 잠수타고 그만 두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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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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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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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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