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근로계약서에 1년 동안 일하겠다고 싸인했는데
주5일이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거 같은데 혹시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만 둘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쓴 이상 꼭 1년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 쓰고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ㅠㅠ 어떡하죠
만약에 그만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약서 써 놓고 잠수타고 그만 두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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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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