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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해도 되나요?
동남아 여행중에 의류 몇가지 구매했는데 가품인것 같습니다 중고장터에 가품이라 밝히고 싸게 판매해도 되나요? 법적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주신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품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걸릴 수 있으니
아쉽지만 중고 가품은 대중들에게 판매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로 가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한국 법률상, 가품(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하거나, 가품임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 사실을 고지하며 판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중고 거래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요약하자면: 가품임을 밝히지 않고 판매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판매한다면, 법적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플랫폼 정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가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더라도 불법이에요
이제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가품이라고 명시했다고 해서 면책되진 않아요
그리고 해외 구매 여부나 판매가격과도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데 중고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판매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아 근데 가품을 판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판매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