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 합니다
중국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 하는데 상표권은 제가 1차로 구매할때 소멸되어 상관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전자제품이라 KC인증을 받아야 할 텐데 이걸 피해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중고나라 플렛폼이 맞을까요?
중고나라 특성상 KC인증 받지 않은 전자제품도 판매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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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일회 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반복적, 대량의 수입이라면 전자제품에 대해서 위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지속적인 거래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