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험한코알라286
영험한코알라28623.06.11

해외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 합니다

중국브랜드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 판매하려 하는데 상표권은 제가 1차로 구매할때 소멸되어 상관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전자제품이라 KC인증을 받아야 할 텐데 이걸 피해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중고나라 플렛폼이 맞을까요?

중고나라 특성상 KC인증 받지 않은 전자제품도 판매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일회 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반복적, 대량의 수입이라면 전자제품에 대해서 위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지속적인 거래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