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전세 대환대출을 하려는데요 조언부탁드려요
현재 제1금융권 주택공사 전세대출 (변동금리형)을 8년간 줄곧 받아 사용중인데 금리가 6%중반대로
높아 디딤돌 전세대출로 대환하려합니다.
그런데 현재 1억6천만원 보증금에서 6천만원은 전세대출이고 임대인이 금년12월30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시 1천만원 증액을 통보해와서 디딤돌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하니 증액대환은 안되고
그냥 대환만 가능하다합니다.
그래서 대환만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제가 충당하려고 하는데 대출심사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하는데 증액이 안되었으면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되는데 저도 증액분을 12월30일이여야
지급이 가능하여 기존계약서를 제출해 대환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취급은행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여야하는건지 그러면 증액분을 지급한후에야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므로 이런걸 은행서 이해하고 확정일자 날인 없는 계약서만으로 대환을 해줄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