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으로 보나요? 세무조사하는건가요?
남자친구를 만난지 1년 좀 넘었는데 돈을 계속 빌리다가 상반기에 한꺼번에 갚고 그 다음 또 돈을 800 넘게 불규칙적이게 빌려갔어요. 남자친구가 또 명의도용을 당해서 계좌 이체한도가 50밖에 안되는데 이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매일 50만원씩 돈을 갚으면 국세청에서 감시 대상으로 보나요?ㅠ 글구 제가 돈을 빌려줘도 괜찮나요? 넘 불안해서 돈 빌려주기 꺼려지는데 남친 상황이 안좋아서 안빌려줄 수가 없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