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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꿀벌44
내추럴한꿀벌4422.11.09

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문좀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4년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기간 그 이후에도 생활비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적게는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빌려갔고 (회수 여러번)

아직까지 갚은적이 없습니다..

갚으라고 말할때마다 사업이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에요.

통장내역으로는 빌려준돈 3천만원정도 찍혀있고

직접 현금으로 준적도 있어요 천만원

힘들다면서 집을 저한테 구해달라고해서 월세를 내주기도 했구요.

(계약서상 제 명의)

저한테는 한번도 갚지 않으면서 은행대출이자상환이나 사업장이동(보증금 등),연애 등 다 잘하고있어요.

이거때문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받고싶은데 소송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은 돌려받기가 힘들까요?

통화녹취해서 빌린 돈을 떠봐서 대화하는게 증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사람 사업장에 가서 돈 달라고 버티는것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알고있는것은

이름,연락처,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생년월일,계좌번호 입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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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상대가 이의를 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대여의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 것은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가서 돈을 달라고 버티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명예훼손죄 성립의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바, 소송절차 진행 후에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부터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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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이외에 해당 입금 내역이 대여금의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다른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여도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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