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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스라소니240
올곧은스라소니24024.01.16

연말정산때 부모님중 한분만 부양가족 등록해도 되나요?

부모님 두분중 소득이 없는 한분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한분이 모든조건 충족해서 등록한다면 가능한가요?

제 집과 주소지,사는곳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만약 한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인적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평소 현금쓰시고 현금영수증 잘안한다고 했을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한분을 인적공제로만 한다면 그래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별 혜택없으니 그냥 제것만 연말정산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을 잘썼는지 모르겠으나 이해하신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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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하 게시판 내에 세금.세무 게시판이 별도로 있어서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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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중복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가령, 아버님이 소득이 있으실 경우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녀분들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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