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중 소득이 없는 한분을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한분이 모든조건 충족해서 등록한다면 가능한가요?
제 집과 주소지,사는곳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만약 한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인적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평소 현금쓰시고 현금영수증 잘안한다고 했을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한분을 인적공제로만 한다면 그래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별 혜택없으니 그냥 제것만 연말정산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을 잘썼는지 모르겠으나 이해하신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