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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뱀232
뽀얀뱀23222.11.09

치근활택술을 치위생사가 진행가능한가요?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치근활택술을 치위생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치근활택술을 치위생사가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치근활택술을 치위생사가 진행하게되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3. 2번에 대하여 처벌한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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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근활택술도 잇몸치료중의 하나인데요. 잇몸치료의 기본은 스케일링입니다. 아마 치위생사는 딥스케일링을 하고 그 이후 치과의사의 컨펌을 받았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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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1. 치근활택술은 치과의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스케일링 자체는 치위생사도 가능합니다.

    2. 치근활택술인 root planning을 치위생사가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의사, 위생사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 벌금형 및 영업정지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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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스켈링은 치위생사 선생님 진료 범위 이지만, 치근활택술은 치위생사 선생님 진료 범위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치과에 가셔서 한번 이야기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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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취 후 치아뿌리에 있는 치석제거는 불가능하며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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