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치근활택술을 치위생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치근활택술을 치위생사가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치근활택술을 치위생사가 진행하게되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할까요?
3. 2번에 대하여 처벌한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근활택술도 잇몸치료중의 하나인데요. 잇몸치료의 기본은 스케일링입니다. 아마 치위생사는 딥스케일링을 하고 그 이후 치과의사의 컨펌을 받았을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1. 치근활택술은 치과의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스케일링 자체는 치위생사도 가능합니다.
2. 치근활택술인 root planning을 치위생사가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의사, 위생사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 벌금형 및 영업정지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스켈링은 치위생사 선생님 진료 범위 이지만, 치근활택술은 치위생사 선생님 진료 범위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치과에 가셔서 한번 이야기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취 후 치아뿌리에 있는 치석제거는 불가능하며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