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펀드에 불입한 금액의 16.5% 혹은 13.2%를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소득이 없는 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세제혜택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자가 받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이 없더라도 연금저축펀드에 한달에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