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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접몽설하
호접몽설하23.10.14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부모님 가계를 돕다가 근처에 배달가야될곳에 배달하고

떨어진 지갑을 보고 그냥두고 가기 맘이 안좋아서 바로 줍지 않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고 지갑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모께서 저보고 오지랖거린다고 합니다.

또 이거 가지고 가는것도 절도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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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요즘사회에서는 귀찮은 일이 많아질수있으니 되도록이면 그냥 놔두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맏겨도 요즘은 내용물이 없어졌다고 신고 당하는 시대라 이모님 말처럼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게 좋을거 같기는 합니다.

    이모님은 혹시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오해를 받으실까봐 걱정하시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줍기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신고 기록이 있어서 문제 없을겁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주우면 문제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네 안건드리는게 최선입니다. 괜히 없어진게 있다고하면 좋은일하고도 기분이 안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 만지지말고 신고만하는것입니다. 동영상 찍기전에 돈을 이미 빼서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좋은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다줘도 좋은일이죠~:하지만 전 그냥 못본척 지나칠것같네요 지갑 주인이 지갑속에 내용물이 다르다고 할수 있잖아요~?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습득하더라도 찍기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로 몰릴수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구요 절대 줍지 말고 그자리를 지키면서 신고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있다면, 인근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만일 지갑 주인이 아닌 타인이 지갑을 갖고 간다면 그 지갑 안에 현금 액수가 크거나,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있어, 절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CCTV 등의 증거자료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현금만이 길위에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라 병아리7787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워갔다줬는데 지갑안 내용물이 없어졌다며 꼬투리잡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려놓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냅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