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지갑을 주우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친구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습니다 당연히 가까운 파출소에 갖고 가려 했구여 친구 볼일 보고 가려고 근처에 매장에 들렀는데 어떤 분이 길에서 두리번두리번 거리길래 다가가 혹시 지갑 분실하셨냐 했더니 그렇다길래 제가 주운 지갑을 보여드렸더니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이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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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갑을 주웠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까운 파출소에 맡기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분실을 한 자에게 반환 하기 위하여 습득한 것은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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