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왜 도입되는 건가요?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여러 공제를 통해 돌려받는다? 처음부터 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매월 급여 지급 시 마다 연말정산 하는 것 처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아직 1년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소득세는 산출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확정된 세금만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세금을 구하려면 1년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는 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지출액,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모두 연도가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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