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고 해서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연락도 잘 안되구요. 빌려준 것 외에도 제가 대신 대출을
받아 준 것도 있어요, 그 친구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고금리로 갚는게 안타까워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고, 그 돈을 저에게 입금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입금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못받을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친구 잃는다 치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차용증)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절차,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