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고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서 사업자 등록한거 해지할수 있나요?
지금까지 사업자등록해서 이익을 본건 없는거 같은데 해지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의무임대기간 내 임의로 해지 불가합니다.
또한 의무사항 미준수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