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기간 중 개인사업자 등록 시 계약 위반이 되는건가요? (인터넷 사업을 작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걸려서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제가 임차 기간 중 주거용 오피스텔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임대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세금이 추가 과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거주용과 사업용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될 것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과 사업용건물의 과세방법이 다르므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인분과 협의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임대인에게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월세나 관리비는 사업상 경비나 부가가치세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