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중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한가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기간 중 개인사업자 등록 시 계약 위반이 되는건가요? (인터넷 사업을 작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걸려서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제가 임차 기간 중 주거용 오피스텔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임대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세금이 추가 과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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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거주용과 사업용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될 것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과 사업용건물의 과세방법이 다르므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인분과 협의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임대인에게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월세나 관리비는 사업상 경비나 부가가치세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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