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해택이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임대사업등록 안해도 월세받아도 되나요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혜택이 줄어서 고민이에요 폐업신고 하면 불의이익이있나요 궁금하네요. 오피스텔 구입을 더해서 노후대비 월세를 더 받고싶은데 어떤게 유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를 하실 것이라면 2주택 이상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10년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사업 관련 내용의 경우, 세무/회계 전문가 보다는 주택, 부동산 측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유익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과 혜택사항을 비교해보시고 직접 선택하시기 바라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큼은 의무이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