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를 하실 것이라면 2주택 이상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10년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