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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타조113
비상한타조11321.08.02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해택이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임대사업등록 안해도 월세받아도 되나요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혜택이 줄어서 고민이에요 폐업신고 하면 불의이익이있나요 궁금하네요. 오피스텔 구입을 더해서 노후대비 월세를 더 받고싶은데 어떤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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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를 하실 것이라면 2주택 이상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10년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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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사업 관련 내용의 경우, 세무/회계 전문가 보다는 주택, 부동산 측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유익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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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과 혜택사항을 비교해보시고 직접 선택하시기 바라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만큼은 의무이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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