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으로 가입은 어렵습니다. 다른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들어가게되는 보장입니다.
대표적인 보장으로는
1.학교내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애를 다치게 한 경우
2.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파손한 경우
3.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경우
4.피보험자가 애완경르 산책시키던 중에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경우
5.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경우
6.남의 집에 놀러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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