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그윽한몽구스295
그윽한몽구스29521.02.21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셨을때 도움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지게 했을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다는데 그런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또 하나의 보험만 되는지 2개를 들어도 같이 보상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면 대인과 대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줍니다.

    다만 대물(물건)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의료실손보험(실비)과 함께 대표적인 '비례보상'보험 입니다.

    몇 개를 가입하든 하나로 보고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2개가 있다고 해도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실제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다른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게되면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부분을 담보하는것이 일배책(일상배상책임)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상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중복으로 보상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