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바로 옆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매일 심한 공사소음이 나서 문도 못열어놓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요
소음측정어플로 측정했을땐 주거지역 주간소음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해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는걸로 측정되던데 개인이 소음측정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소음측정한걸로도 소음신고하면 인정 받을수 있나요?
소음신고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구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 신고를 통해 소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