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의 환경과나 생활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야간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해당 행위 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규제 기준을 또다시 초과하면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거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