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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당나귀65
반듯한당나귀6524.04.08

건축현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앞에 아파트가 들어올려나 아침새벽 부터 건축기계 소음으로 인해 잠을 못자는데요. 이럴땐 구청에다 민원제기 해야하나요. 소음이 너무심해서 귀에서 울림 잔상이 떠나질 않아요. 하필 바로 집앞이라 더더욱 시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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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의 환경과나 생활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야간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해당 행위 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규제 기준을 또다시 초과하면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을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 고발을 거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시청이나 구청 등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관련 소음 규제를 준수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